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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대여지점, 대여 품목, 대여일, 반납일로 구성 | 대여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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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등의 사유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이용 정보

    이용 정보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정부지원 부모부담
    시간당 5천원 시간당 3천원 시간당 2천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월 60시간을 초과 이용한 경우,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외국인 아동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으로 이용 가능

    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개별이불, 물티슈, 이유식, 물, 간식 등 개별 영아 준비물
    • 국민행복카드(기존 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 신분증(본인확인 후 반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 후 반환)

    예약시간 수정 및 취소

    • 예약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대 정원 범위 내에서 가능
    • 예약시간 연장 또는 변경 및 취소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접속
    • 시간제보육사업
    • 시간제보육
      예약 현황 및 취소
    • 예약날짜 검색
    • 예약시간 수정 버튼
      클릭
    • 예약시간 연장 또는 취소
      (단축 또는 변경 시 취소 먼저 실행 후 재예약)
    • 단, 12:00-13:00 단독 예약 불가
    • 당일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 종료시간 1시간 전 까지 전화(☎1661-9361)로만 가능하며, 예약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시간제보육 벌점 안내

    시간제보육 벌점 안내 | 이용 당일로 구성
    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 -2 -3 -4
    • 당월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예약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함.
      단, 당일 전화 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영아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최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연락 및 증빙서류(처방전,진단서,소견서,영수증)를 제출하시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되며, 이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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