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는 시간제보육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보육료 5,000원 중 3,000원 정부지원)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는 이용 당일 결제가 원칙입니다. 아이사랑(pc/모바일)을 통해 이용현황 확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 제공기관에서 이용 확정 확인 후, 미결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결제요청 알림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결제요청 알림을 받았는데, 알림 후 미결제 상태가 3일 경과 시 추가 예약이 불가하며, 7일 경과 시 벌점 –2점이 부가됩니다.
예약 시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아이사랑 계정과 국민행복카드 명의가 다를 경우,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약자 정보와 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현장 결제만 가능합니다.
☎1566-3232(아이사랑 헬프데스크)를 통해 아동부모의 정보를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승인 시, 전액으로 승인됩니다. 카드 대금 청구 시, 부모부담금만 청구되니 추후에 카드 대금 청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확인 결과 전액 자부담으로 청구되었다면, 아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간제보육 정부지원 시간(월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② 해당 월의 누적벌점(독립반·통합반 통합) –7점 이상
③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④ 외국인 아동인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자부담으로 청구되었다면, 이용하신 제공기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