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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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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는 시간제보육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시간당 보육료 5,000원 중 3,000원 정부지원)

    • Q시간제보육은 월60시간이 넘으면 이용이 안되나요?
      A
      가능합니다.
      , 6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 적용이 불가하여 전액 자부담(시간당 5,000)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Q결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시간제보육 이용료 결제는 이용 당일 결제가 원칙입니다. 아이사랑(pc/모바일)을 통해 이용현황 확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 제공기관에서 이용 확정 확인 후, 미결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결제요청 알림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결제요청 알림을 받았는데, 알림 후 미결제 상태가 3일 경과 시 추가 예약이 불가하며7일 경과 시 벌점 2점이 부가됩니다.

    • Q예약 시간보다 늦게 등원하거나 조기 하원할 경우, 미이용 시간도 모두 결제해야 하나요?
      A

      예약 시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 Q아이사랑 계정과 카드 명의가 다를 경우 결제를 어떻게 하나요?
      A

      아이사랑 계정과 국민행복카드 명의가 다를 경우,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예약자 정보와 카드 명의자가 다른 경우, 현장 결제만 가능합니다.

      1566-3232(아이사랑 헬프데스크)를 통해 아동부모의 정보를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 Q카드 승인액을 보니 전액 자부담으로 결제된 것 같아요.
      A

      승인 시, 전액으로 승인됩니다. 카드 대금 청구 시, 부모부담금만 청구되니 추후에 카드 대금 청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확인 결과 전액 자부담으로 청구되었다면, 아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간제보육 정부지원 시간(60시간)을 초과한 경우

         ② 해당 월의 누적벌점(독립반·통합반 통합) 7점 이상

         ③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④ 외국인 아동인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자부담으로 청구되었다면, 이용하신 제공기관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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